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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시 부동산임대용역 소득금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0생산일자 2006.03.2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50%-임대보증금)*자산임대 시 정기이자율”에 따른 계산금액을 시가로 함
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부(부자)간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동 규정에 의해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시가 × 50% - 수령한 보증금) × 자산임대 시의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무상임대용역수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2)

3년간 무상임대계약 시 「질의1」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을 3년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3)

무상임대기간이 약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 무기한 무상임대의 경우 해마다 당해 연도 말 현재의 임대건물가액의 시가와 당해 연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새로이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12. 31. 단서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서면2팀-1579, 2005.10.05.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시기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계약시점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재법인-72, 2005.01.28.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이46012-10334, 2002.02.27.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가 당해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01.12.27. 고시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5.8%)의 고시(2001-31호) 전에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고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임대료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7.5%)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