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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 등을 대지로 조성 분할 매도할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생산일자 2006.04.05.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의 해당 여부는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 대지, 잡종지 등을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매매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입니다.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공동사업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부동산매매업의 지주들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주 20여명의 소유인 임야, 대지, 잡종지 등의 인접한 필지를 대지로 단지 조성하여 분할하여 매도할 경우

○ 질의

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관할 세무서는?

2. 부동산 소재지는 약 80여 필지인데 사업장은 어디로 하는지?

3.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 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12.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30. 단서신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77.12.30. 개정)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서면1팀-951, 2005.08.08.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임야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일01254-2003, 1992.08.07.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1팀-1360, 2005.11.09.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매매가 계속적인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발허가를 받아 토지를 형질변경한 후에 이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서면1팀-1532, 2005.12.13.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상가신축판매업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1994, 1995.10.2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소 또는 거소는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