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하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2003.12.30.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005. 2.19.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2000.12.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12.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005. 2.19.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000.12.2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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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2000.12.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2004. 12.31. 개정) 【질의】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매 건’에 대한 다음의 사례에 대한 질의를 함. - 강사가 1일 2회 과정을 달리(수강생이 다름)하여 강의하였을 경우, 즉 주간에 대학생을 상대로 야간에는 대학원생을 상대로 강의할 때 매 건의 의미 - 강사가 한 과정에서 한 달에 두 번 강의하고 강사료는 월별로 합산 지급할 경우, 즉 일자를 달리하여 2회 강의하고 강사료는 한꺼번에 지급 받을 때 매 건의 의미 - CPA준비 대학생을 상대로 3일간 8시간씩 연속적으로 강의하였을 경우, 즉 일별로 8시간을 매 건으로 보는지 3일간 강사료를 합산한 금액을 매 건으로 보는지. - 매 건마다 5만원 이하로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 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1팀-1424, 2005.11.23.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소득금액의 발생근거 또는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계약이 독립적으로 병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