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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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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생산일자 2006.06.26.
AI 요약
요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고가주택 포함)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098, 2002.01.2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0098, 2002.01.23.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같은 법시행령 제53조·같은 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7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인 갑은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임)을 1채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 고가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12.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12.31. 신설)

③ 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25조 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006. 2. 9.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455, 2000. 4.19.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서일46011-10098, 2002.01.2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같은 법시행령 제53조·같은 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7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