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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주택건설공동시행사업이 특정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6생산일자 2006.08.31.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시공사로서 PFV로부터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 PFV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주택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시공사로서 PFV로부터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 PFV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주택법상 토지소유주가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을 반드시 고용하여야 하므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시공사로서 PFV로부터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 PFV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서면2팀-879, 2005.06.21.

아파트 건설시행사에 자금대여 조건으로 확정이자와 회원에게 일반 분양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기로 약정한 바 회원우선분양 이행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 명의와 공동시행사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소득의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분류/일자】 서면1팀-1532, 2005.12.13.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상가신축판매업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서면2팀-2349, 2004.11.15.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1호의 “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것”의 해당요건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팀-2231, 2004.11.0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서면2팀-1850, 2005.11.2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