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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건물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생산일자 2006.01.05.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비영리 사단법인인 ○○협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당해 법인이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12.31. 단서삭제)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493, 2001.10.18.】

1.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단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물의 임대 및 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양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99, 2005.02.11.】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886, 1994. 4.28.)을 참고바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22601-2195, 1987.10.2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부동산 매매업을 제외)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965, 1997.12.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귀 질의의 경우 차량 및 컴퓨터 등 집기․비품)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584, 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제도46015-11730, 2001.06.27.】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국심96구2842, 1997.01.25.】

【제목】

비영리 사단법인이 정관상 사업목적이나 실제 사업내용으로 보아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로서의 사업성 없으므로 과세대상 아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88누11339, 1989. 7.25. 등 같은 뜻임).

⑶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및 환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을 무상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⑷ 청구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그 정관상 목적이나 사업내용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그 행위에 있어서도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동일사원(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분리․설립된 경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대법86누216, 1986.09.09.】

【요약】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판결이유】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