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청구인(갑)은 2006.01.20. 건축주(을)로서, 책임시공자(병) 건축 시공한 ○○○○ (오피스텔) 425호를 2002.12.08. 분양받은 분양권소유자(정)으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잔금채무를 인수하고 잔금 및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병”에게 지급하고, 2006.02.01. “을”로부터 2002.12.0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받고, -“을・병”에게 위 잔금의 지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을・병” 의 세무대리인은 당초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입주지정일) 인 2005. 12.20. 종전 수분양자인 “정” 앞으로 발급하였음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함 -이에 “을”이 수분양자에 “정”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당성 유무와 “갑”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방법을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〇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 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5, 2005.12.13. 질 의 o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이하 “갑” 이라 함)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아파트형공장)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지정기한까지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입주지정 종료일에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써, - 당초 수분양자(이하 “A”라 함)가 입주지정기간이 종료한 후에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재화(편의상 “분양권”이라 함)를 B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와 관련하여 잔금의 납부형태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주체와 교부방법 - A가 기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분양권을 양수받은 B가 A에게 지급하였고, A가 미납한 잔금은 B가 갑에게 지급하며, 소유권이전은 갑에게 B로 직접 이전되며, A의 경우 잔금이 미납된 상태였으므로 실제 사용할 수 없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o (질의요지) ;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잔금을 받기 전에 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거래주체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쟁점에 대한 의견 【갑설】: A가 B에게 잔금을 제외한 건물 분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물분 잔금은 갑이 B에게 교부하며, 갑이 잔금에 대하여 A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정한 감액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을설】: A가 B에게 잔금을 포함한 건물 분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o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을설”이 타당함 (예규 변경) ○ 제도46015-11979,2001.07.0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 시 약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는 때 경과된 공급시기의 미납된 대가를 변경된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