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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주택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2생산일자 2006.05.30.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용역 중 일부를 외부업체에 발주한 경우 발주 관련 계약을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서삼46015-10333, 2001.09.26.)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와 위탁관리회사와 관계에 있어서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하여 위탁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지급)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위탁관리회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사업자등록증이 없음)에게 위임하여 아파트 내 각종 계약에 대하여 “갑”이 되어 행사하도록 하면서 아파트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증빙자료를 위탁관리회사에 이송케하여 위탁관리회사에서 세무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요?

2.당해 계약 관련 모든 지출부담(부가가치세 포함)은 입주민들이 부담하면서 위탁관리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서삼46015-10333, 2001.09.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자에 발주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415, 2005.03.25.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주택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청소비 등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별표 5]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관련법령(주무부처: 건설교통부)에 의하는 것임.

3.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부가46015-1979, 2000. 8.16.; 제도 46011- 12621, 2001. 8. 9.)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제도46011-12621, 2001. 8. 9.)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현행은 주택법시행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