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진공포장된 연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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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진공포장된 연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7생산일자 2006.06.0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 건조, 냉동, 염장 등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한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수입 연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한 질의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332, 2005.12.21. 외 1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9. 생선류 0305 :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나. 유사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건조․냉동․염장 등 기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복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 하는 것임 ○ 서면3팀-566, 2005.04.2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타 첨가물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