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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차량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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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시용차량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9생산일자 2006.07.06.
AI 요약
요지
자동차에 PC설치 영업자가 판촉 목적으로 PC설치차량 전시용으로 차량을 구입(대여)한 경우 그 구입(대여)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회신
자동차에 PC설치 영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PC설치 차량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을 설치하고, 당해 전시장에 전시할 목적으로 전시용 차량을 대여하여 그 대여차량에 사용할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구입(대여)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다만, 당해 대여한 자동차를 사실상 전시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당사는 과세법인으로 차량에 PC를 설치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대한 질의임.

○ 질의 사항

1. 방문고객에게 어떻게 PC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리스차량(○○, ○○, ○○)을 구입하여 전시장에 전시하는 경우 당해 리스차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DMB수신기를 리스차량에 전시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및 당해 전시용 차량부품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3. 차량에 설치 목적의 PC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PC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 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12.13.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1999.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 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 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2344, 1997.10.15.】

1. 자동차중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용차량을 구입하고 동차량을 고객의 시승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동시승용차량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차량이 시승용차량인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동차량의 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삼46015-11912, 2002.11.07.】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918, 2005.11.01.】

자동차 관련 전시관 및 사설박물관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순수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서 전시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구입한 자동차를 전시관 및 사설박물관에 사실상 전시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666, 1995.04.03.】

자동차부품(귀 질의의 경우 제동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자동차 및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2045, 2000.08.22.】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437, 2000.10.09.】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486, 2006.03.14.】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365, 1995.07.24.】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