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정수기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수기 렌탈료에 대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한 CMS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언제이며,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전자매체로 보관이 가능한 지 여부. - 임의로 크기, 색깔이 다른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12.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94.12.22. 신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 법 제85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1998.12.31. 개정)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1994.12.31. 신설)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1998.12.31.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서면3팀-1699, 2005.10.06.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ㆍ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1.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를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2.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 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3.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등)를 수취하여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 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415-3558, 2000.10.17.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공급자용(적색)과 공급받는 자용(청색)을 구분하여 작성 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 자용(청색)을 교부하는 것이나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