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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 옥수수, 땅콩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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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볶은 옥수수, 땅콩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2생산일자 2006.03.21.
AI 요약
요지
열을 가열한 옥수수, 땅콩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임
회신
『열을 가열한 옥수수, 땅콩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의 1항 1호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등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옥수수나 땅콩 등을 가공하지 않는 원재료를 구매해서 즉석에서 가열(찌거나, 볶음)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면세인지요?, 과세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은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산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18.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14.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곡류

2. ~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나. 유사사례

서면3팀-1739, 2005.10.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73, 1999.02.06.

볶은 땅콩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22601-1104, 1986.06.10.

볶은 보리 또는 옥수수는 보리 또는 옥수수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슨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