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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농산물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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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하는 농산물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0생산일자 2006.04.05.
AI 요약
요지
미가공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 경우 미가공식료품이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의미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곡류

2. 서류

3.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5. 채소류 관세율표번호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세한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서면3팀-2332, 2005.12.2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건조․냉동․염장 등 기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복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