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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배추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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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양배추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7생산일자 2006.05.1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0조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제12조 1항 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당 관세사 사무소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양배추의 통관를 진행하는 바,

- 제품명: 건조양배추(HS코드 0712.90-2060)

- 제작과정: 원재료-세척-절단-증숙-당침(4시간)-탈수건조-선별-포장

- 성분배합: 양배추 94%, 당 6%

- 용도: 라면스프 제조용으로 제조회사 납품

o 상기 제품(건양배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5. 채소류 관세율표번호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세한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서면3팀-2332, 2005.12.2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건조․냉동․염장 등 기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복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