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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 골프회원권 및 동 회원권 판매대행 용역대가 과세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생산일자 2005.10.12.
AI 요약
요지
외국소재 골프회원권 판매는 국외골프장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내사업자가 외국 골프장사업자와 외국소재 골프회원권에 대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골프회원권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총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에 있어 외국소재 골프회원권 판매는 국외골프장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내 판매대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1-26-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인 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는 일본의 골프회원권을 판매 대행하는 사업자로 국내 소비자에게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고 일본에 당해 회사의 수수료(30%)를 제외하고 나머지인 70%를 일본으로 송금하는 경우

- 해외 골프장의 골프회원권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판매대행사의 과세표준이 전체금액인지 또는 수수료만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12.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 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사업서비스업 (2001.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한다. (1998. 8. 1.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2460, 2004.12.06.】

사업자가 북한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 부지를 조성한 후 동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세심판례【국심2004서222, 2004.06.07.】

【제목】

별도의 독립된 실체인 외국법인(자회사)이 국외에 소재하는 광업권을 양도한 국외거래를 내국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주문】

2) 처분청은 쟁점광업권의 양도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었으므로 쟁점광업권의 양도거래는 국내거래라고 보았으나, 쟁점광업권은 파푸아뉴기니에 소재하는 권리이므로 쟁점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파푸아뉴기니의 쟁점광업권 설정지역으로 보아야 하며, 외국법인인 쟁점자회사가 내국법인인 ○○산업(주)에게 파푸아뉴기니에 소재하는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거래는 외국법인의 국외거래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파푸아뉴기니 세법의 적용대상이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외국법인인 쟁점자회사가 국외에 소재하는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국외거래를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한 국내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쟁점광업권의 소유권자 및 그 거래 장소에 대한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하고, 동 거래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삼46015-11142, 2003.07.1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라 함)의 위임을 받아 당해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 등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리 수령한 당해 외국사업자의 국세환급금에서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415-252, 2001.02.0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523, 1999.06.0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 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한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667, 1996.04.1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2197, 1998.09.29.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및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397, 2001.10.05.】

귀 질의 1, 2, 3의 경우, ○○협동조합이 비영리 재단법인인 ○○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엑스포 관람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912, 1999.09.20.】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에서 정한 표준요금(귀사의 경우 normal가격)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항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을 대행판매 후 대금결재 시 normal가격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귀사의 경우 net가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normal가격에서 net가격을 차감한 잔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