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회신 【서삼46015-11408, 2003.09.01.】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령 또는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 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2. 다만,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 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회신 【서면3팀-238, 2005.02.18.】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