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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테스트 장비 해외 매출시 공급시기 및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8생산일자 2005.11.23.
AI 요약
요지
테스트 장비를 국외로 무환 반출하고 테스트 후 국외사업자에 직매출시 그 장비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 테스트용 장비를 국외로 무환 반출하고 테스트가 끝난 후 국내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 사업자에게 매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귀 질의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과세표준,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384, 2005.08.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테스트 목적으로 외국에 무환 반출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하였으며, 당해 장비를 테스트가 끝난 후 국내에 반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지에서 구매의사를 밝힌 고객이 있어 현지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상황으로 당해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한 질의 내용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12.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12.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12.31. 개정)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001.12.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 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12.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12.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 인도수출 (2001.12.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생략) (2001.12.31. 개정)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1998. 8. 1. 개정)

2.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1998. 8. 1. 개정)

3.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1998. 8. 1.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1384, 2005.08.26.】

【질의】

스크린 인쇄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2005.4. 독일에서 열린 기계류 전시회에 스크린 인쇄기 6대를 출품하였음. 반출할 때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란에 󰡐전시회출품 후 재 반출물품󰡑코드로 하고 금액은 0으로 표기함. 전시회 중 2대를 판매한 바, 판매대금은 현지에서 유로화로 받고 1대는 통장에 입금됨. 그리고 나머지 4대는 6.30. 전시회를 끝내고 국내로 반입 중에 있음. 이 경우 신고할 영세율 과세표준 계산과 공급시기 및 영세율 첨부서류

【회신】

귀 질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과세표준, 첨부서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0257, 2002. 2.15. ; 서삼46015-10610, 2003. 4.11. ; 부가46015-2385, 1999. 8. 9.)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삼46015-10257, 2002.02.1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 시기는 같은 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610, 2003.04.11.】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서삼 46015-11913, 2002.11. 7.)를 참고하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2385, 1999.08.0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347, 2005.08.23.】

【질의】

o 일반사업자인 󰡒갑󰡓은 설치미술작품을 제작하여 전시하는 자로 완성된 미술작품을 국외의 갤러리에 전시하고 전시 중 매매가 성사되면 그 때 시점으로 판매대금이 국내로 송금되며, 판매 이전까지는 󰡒갑󰡓의 소유임.

- 이 경우 해외 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회신】

『국외 반출된 미술작품의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677,2004.12.30.;서삼46015-11619, 2003.10.15. ; 부가46015-1221, 1999. 4.24.)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2677, 2004.12.30.】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24-4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221, 1999.04.24.】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