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테스트 목적으로 외국에 무환 반출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하였으며, 당해 장비를 테스트가 끝난 후 국내에 반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지에서 구매의사를 밝힌 고객이 있어 현지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상황으로 당해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한 질의 내용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12.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12.31. 개정)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001.12.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 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12.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12.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 인도수출 (2001.12.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생략) (2001.12.31. 개정)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1998. 8. 1. 개정) 2.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1998. 8. 1. 개정) 3.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998. 8. 1. 개정)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서면3팀-1384, 2005.08.26.】 【질의】 스크린 인쇄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2005.4. 독일에서 열린 기계류 전시회에 스크린 인쇄기 6대를 출품하였음. 반출할 때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란에 전시회출품 후 재 반출물품코드로 하고 금액은 0으로 표기함. 전시회 중 2대를 판매한 바, 판매대금은 현지에서 유로화로 받고 1대는 통장에 입금됨. 그리고 나머지 4대는 6.30. 전시회를 끝내고 국내로 반입 중에 있음. 이 경우 신고할 영세율 과세표준 계산과 공급시기 및 영세율 첨부서류 【회신】 귀 질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과세표준, 첨부서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0257, 2002. 2.15. ; 서삼46015-10610, 2003. 4.11. ; 부가46015-2385, 1999. 8. 9.)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삼46015-10257, 2002.02.1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 시기는 같은 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610, 2003.04.11.】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서삼 46015-11913, 2002.11. 7.)를 참고하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부가46015-2385, 1999.08.0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347, 2005.08.23.】 【질의】 o 일반사업자인 갑은 설치미술작품을 제작하여 전시하는 자로 완성된 미술작품을 국외의 갤러리에 전시하고 전시 중 매매가 성사되면 그 때 시점으로 판매대금이 국내로 송금되며, 판매 이전까지는 갑의 소유임. - 이 경우 해외 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회신】 『국외 반출된 미술작품의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677,2004.12.30.;서삼46015-11619, 2003.10.15. ; 부가46015-1221, 1999. 4.24.)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2677, 2004.12.30.】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24-4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998. 8. 1. 개정)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221, 1999.04.24.】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