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중국에 있는 현지법인에게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가공을 위탁한 후 완제품을 생산, 위탁가공수출의 방법으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영세율 첨부서류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수출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 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12.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 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12.31. 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1-0-2조 【용어의 정의】 6. "위탁가공무역"이라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 한다.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