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공사)는 ○○도자동차부품혁신센터와 혁신센터 신축공사 공사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당사는 혁신센터 건물이 설계도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건물의 착공 시 부터 사용 승인시까지 공사감리업체의 업무수행을 관리하며, 공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대가와 감리업체에게 지급할 감리비로 혁신센터가 당사에 설계상 공사비의 4.24% 해당액인 504,5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ㆍ수탁협약의 조건에 따라 개발공사가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감리 업체를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가 감리업체에 감리용역대가 427,354천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감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받는 자를 위탁자인 ○○도자동차부품혁신센터로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인 당사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질의회신 【서면3팀-683, 2005.05.18.】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삼46015-11277, 2003. 8. 8. ; 서삼46015- 10 767, 2002. 5. 9. ; 부가46015-70, 1994. 1.11.)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삼46015-11277, 2003.08.08.】 【질의】 당사((주)○○)는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에 따라 ○○도가 고시한 (주)○○ 건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일차로 2002.6.17.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3. 7.22.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함. 사업시행자인 (주)○○는 공사 책임 감리용역비를 포함한 총 민간 투자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사업시행청인 ○○도는 공사 책임 감리자가 사업시행자인 (주)○○로부터 자주적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부실감리의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직접 감리자의 선정, 계약 및 감리비의 지급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공사감리책임자는 계약당사자인 ○○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도는 국가기관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아니함. 이 경우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으며 책임 감리용역비의 원천적인 재원을 공급한 사업시행자인 (주)○○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서삼 46015-10767, 2002. 5. 9 ; 부가 46015 -70, 1994. 1.11.)를 참고하기 바람.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질의회신 【서삼46015-10767, 2002.05.09.】 1.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