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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 관리 위ㆍ수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1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공사 관리 수탁자가 다시 타 업체에게 감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당해 감리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공사)는 ○○도자동차부품혁신센터와 혁신센터 신축공사 공사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당사는 혁신센터 건물이 설계도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건물의 착공 시 부터 사용 승인시까지 공사감리업체의 업무수행을 관리하며, 공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대가와 감리업체에게 지급할 감리비로 혁신센터가 당사에 설계상 공사비의 4.24% 해당액인 504,5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ㆍ수탁협약의 조건에 따라 개발공사가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감리 업체를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가 감리업체에 감리용역대가 427,354천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감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받는 자를 위탁자인 ○○도자동차부품혁신센터로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인 당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서면3팀-683, 2005.05.18.】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삼46015-11277, 2003. 8. 8. ; 서삼46015- 10 767, 2002. 5. 9. ; 부가46015-70, 1994. 1.11.)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삼46015-11277, 2003.08.08.】

【질의】

당사((주)○○)는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에 따라 ○○도가 고시한 (주)○○ 건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일차로 2002.6.17.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3. 7.22.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함.

사업시행자인 (주)○○는 공사 책임 감리용역비를 포함한 총 민간 투자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사업시행청인 ○○도는 공사 책임 감리자가 사업시행자인 (주)○○로부터 자주적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부실감리의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직접 감리자의 선정, 계약 및 감리비의 지급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공사감리책임자는 계약당사자인 ○○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도는 국가기관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아니함.

이 경우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으며 책임 감리용역비의 원천적인 재원을 공급한 사업시행자인 (주)○○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서삼 46015-10767, 2002. 5. 9 ; 부가 46015 -70, 1994. 1.11.)를 참고하기 바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서삼46015-10767, 2002.05.09.】

1.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