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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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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4생산일자 2005.12.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출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고 있는바, 당사가 태국소재 A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말레시아에 있는 B법인에게 납품하고 있으나, B법인에 입고한 상품 중 B법인이 검수 후 인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월단위로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1.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 함은 B법인에게 납품한 때인가 혹은 B법인이 상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때인가?

2.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B법인에게 납품한 때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이는 적절한 신고라 할 수 있는지?

3. B법인이 검수 후 인출하여 사용하는 대가 공급시기에 해당된다면 영세율첨부서류는 invoce만으로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 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12.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995.12.30. 개정)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8.12.31. 개정)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서삼46015-10257, 2002.02.1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서삼46015-11913, 2002.11.0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