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수축산물 및 식자재를 수입 또는 국내 구매하여 호텔, 관광식당, 일반식당에 공급하는 회사로서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해 와서 이를 통관 전에 타회사에 B/L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국내거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서로 수수하여야 하고 이를 통관시에도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선화증권의 양도는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나 양도시점과 수입신고수리일(통관일)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해 양도시점의 양도금액이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12.31. 단서삭제)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목】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수입재화를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이외의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 및 교부여부 【질의】 1. 보세구역 내에 위치한 사업자(갑)가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통관 전에 당해 물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공급하는 경우(수입대행은 아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등에 추가로 더하는 가액은 없으나(외국통화로 표시된 금액은 같음), “갑”은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통관 전에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대가를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여 원화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2.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의 규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과세가격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하는 바, 3. 이 경우 세관장이 “을”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과 “갑”이 당해 물품의 대가로 받기로 원화금액이 적용환율의 차이로 차액(음수도 발생할 수 있음)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갑”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을”에게 세금계산서(또는 적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회신】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