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에게 시가(10억) 보다 저가(5억)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 상 과세표준을 10억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1억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양수자는 교부받은 동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1억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상가(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건물분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당해 건물분의 공급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