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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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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물분할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0생산일자 2005.12.13.
AI 요약
요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가지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블록(A1-1, A1-2, A1-3)별로 토지 분할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필지별 동일지분이 되도록 지분교환 후 합병등기를 하고 공유물분할을 통해 기존 토지블록 (A1-1, A1-2, A1-3)과 동일한 위치와 동일한 면적으로 공유물분할 한 경우 양도(교환)로 보아 양도차익을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나. 관련 기존 예규

【분류/일자】재재산46014-285, 1998.09.30.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분류/일자】재일46014-2785, 1997.12.01.

1)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2) 취득당시부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공유토지를 각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 것은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분류/일자】국심2004중2661, 2005.07.18.

【제목】

토지의 공유물분할로 소유지분비율이 변동되었으나 소유면적은 변동이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를 공유물분할일로 볼 수 없음.

【분류/일자】국심2004서1510, 2004.11.22.

【제목】

2개 필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다가 매매형식으로 1개 필지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다른 필지의 공유지분을 양수한 경우이지만 실질이 소유한 건물과 대지권을 일치시키기 위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함.

나. 관련 기존 예규

【분류/일자】국심2000전3026, 2001.02.22.

【제목】

공유물분할등기가 2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른 공유물분할 등기 완성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소면적분이 양도세 과세대상인 사례.

【분류/일자】국심98경3172, 1999.05.17.

【제목】

공유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되고 필지별로 단독 또는 공유등기한 면적은 증감됐으나 분할 후 각 공유자별 토지평가액은 비슷하므로 면적감소분을 󰡐양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