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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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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생산일자 2006.01.23.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며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위의 소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85. 1. 7. 전 소유자로부터 ○○시 소재 답 4,165㎡를 취득하고 같은 날 동 토지에 대하여 갑(명의수탁자)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갑 명의로 물권변동의 등기를 하였음.

- 위와 관련하여 1997.11.25. ○○시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의 위반에 다른 과징금처분통지를 받았으며, 1998. 3.11. 과징금을 납부하였음.

- 동 토지는 1998.10.30. 본인을 포함한 11인 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같은 날 본인명의로 증여(본인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음.

[질의사항]

위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최초 취득일로 보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여 2009.12.13.까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305, 1999.07.05.

【회신】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70-1483, 1998.08.07.

【회신】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