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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거주한 임대주택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생산일자 2006.01.26.
AI 요약
요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설임대주택 양도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함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2001년 7월 31일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31일이면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되며 그때까지 거주하면 5년이 됩니다.

2. 위 임대주택을 2004년 4월 분양전환 등기를 취득하였으며, 2006년 6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006년 8월에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9.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후단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27, 2004.09.14.

【제목】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질의】

1. 당 아파트는 건설임대아파트로 지난 2002. 4.30. 입주하여 임대주택법에 의거 2년6개월 후에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임.

2.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법으로 분양전환 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관하여 질의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재일46014-1298, 1995.05.30.

【제목】

5년 이상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가) 당해 양도자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다 분양 취득하였음.

나) 상기 임대주택을 미양도한 상태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다)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상기 임대주택을 3개월 후 양도하였음.

라) 일단은 상기 임대주택은 소득세법통칙 1-2-42…5의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였음.

마) 상기 임대주택도(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기만 하면 비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5년 이상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도 같은 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