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 내용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원이었던 자녀가 2004.11.10일 ○○시 소재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12.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12.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3.12.30.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12.29.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 4. 생략 5.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가. 부동산(미등기 자산 제외)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0%∼50%를 누진 적용 나. 부동산(미등기 자산 제외)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적용 다. 미등기자산의 경우에는 75% 적용 6. 위 5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