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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포괄적 주식 교환시 양도가액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9생산일자 2006.05.10.
AI 요약
요지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A사는 협회등록법인이고 B사는 내국법인으로 비상장회사이며 A사와 B사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A사는 B사의 개인 주주들로부터 B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그 대가로 B사의 주주들에게 A사의 신주를 발행 교부하는 형태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2. A사는 위1과 같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B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완전 모회사가 되며, B사는 A사의 완전 자회사가 됩니다.

3. 2005. 6. 3일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동일자로 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A사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인 B사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2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8조에 의거 주식 교환 계약일인 2005. 6. 3일을 기준으로 주식교환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4. 협회등록법인인 A사의 실제 주식교환일의 주가는 주식교환계약일의 주가에 비하여 급격히 변동하였으며 주식교환일정은 다음과 같음.

․ 이사회결의일: 2005. 6. 3. ․ 주식교환계약일: 2005. 6. 3.

․ 주식교환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05. 6.22.

․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05. 7.21.

․ 주식교환을 할 날 (주식교환일): 2005. 8.23.

[질의사항]

위와 같이 주식교환 계약일과 실제 교환일 사이에 A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된 경우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주식양도에 대하여 B사의 주주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 산정 시 양도가액의 적용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12.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12. 31. 신설)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005. 2.19. 개정)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 895, 2005.06.04.

【회신】

1.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재일46014-521, 1994.02.25.

【회신】

1.~2. 생략

3. 또한, 당해 비상장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일46014-10263, 2001.10.04.

【회신】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 재재산-248, 2004.02.25.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주식교환 시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는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 재재산-254, 2004.02.25.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