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지역에서 ○○광역시장이 어촌계 조합원에게 보상차원의 택지를 공급하기로한 약정서를 95년4월~97년8월까지 작성함. - 약정내용 : 1인당 약 50평의 준주거용 용지매입권 부여, 최초 계약자는 당초 조합원, 계약 후 1회 한하여 전매가능 2. 2005년 3월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시행처인 ○○자유경제구역청은 조합원과 필지별호수 추첨 후 용지분양 계약을 체결함. - 체결내용 : 계약자는 최초 조합원으로 약 50평씩, 분양가 7천만원, 계약금(10%)납입후 10년간 균등분할 상환, 계약 후 1회 한하여 명의변경 가능하나 명의 양수자는 미납금 전액 일시 납부 3. 약정서의 양도현황 - 약정서 체결 후 정식 계약일 이전(95년 4월~05년 3월)에 딱지형태로 70% 정도 양도됨. [질의사항] - 위의 약정서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시기는? (갑) 실제 양도일이다 : 비록 불법으로 정식계약체결일 전에 양도하였어도 잔금청산일이다(시효소멸 문제발생) (을) 명의변경일이다 : 약관에서 정식계약 후 명의변경 가능토록 명시되었으므로 (○○자유경제청에서는 05년 3월 이전 작성의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도 명의변경 가능)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3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967, 2005.10.25. 【제목】 부동산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임 【질의】 (사실관계)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어민생활대책으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하여 본 토지조성공사(공유수면매립)가 진행되는 기간에 해당 어촌계회원에게 준주거용 택지를 1인당 약50평씩 특별 공급하겠다고 ○○광역시장이 각 어촌계 회원들과 아래와 같이 1994. 1월부터 2004.12월까지 약정을 맺고, 약정을 맺은 회원들에게 2005년 상반기에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1. 약정서 체결내역 ㆍ체결기간 : 1995∼2004(개인별로 상이) ㆍ공급조건 - 가격 : 감정가격의 80%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공급용지 용도 : 준주거용 택지 - 공급면적 : 회원 1인당 약50평 - 대금납부 :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 ㆍ토지사용승락 : 계약체결 후 분할상환금 1회 납입시점부터 허용 ㆍ소유권이전등기 :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보존등기 후 최초 계약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며 대금완납이 선행되어야 함. 2. 토지공급계약 체결내역 ㆍ체결기간 : 2005. 1월 이후 개인별로 계약체결 완료 ㆍ공급일반사항 : 위의 약정서 내용과 동일 ㆍ특약사항 : 명의변경은 대금완납전 최초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명의양수자는 미납잔금을 전액 일시납부하여야 함. 3. 약정서의 양도현황 ㆍ토지공급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생활이 어려운 어민들 대부분이 제3자에게 이미 90% 이상 양도하였음. ㆍ이미 약정서를 양도한 어민들은 본인명의로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 명의로 변경을 하여야 함. (질의사항) 1. 위의 약정서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동 권리의 취득시기 【회신】 부동산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866, 2005.10.12. 【제목】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임 【질의】 (내용요약) - ○○광역시의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어업보상과는 별도로 어민의 생계대책을 위하여 준주거지의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음. - 토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광역시와 어민간의 개별약정서의 형태로 1997년 3월에 작성하여 상호 기명날인 후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음(지급된 토지 위치 등 확정되지 않음) - 위에 의하여 토지의 위치와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2005. 5월 인천광역시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대금 완납 전 최초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특약이 있음. (질의) - 위의 경우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일은 어느 시기로 보는 것인지. - 양도일은 매매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명의변경된 때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421, 2005.08.16. 【회신】 부동산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양도시기는 그 권리에 대한 잔금을 청산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2.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부동산을 분양받을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