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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5생산일자 2006.05.30.
AI 요약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주택 수 판정시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547, 2005. 4.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86년에 취득한 2개의 주택과 그 외의 2주택, 합계 4주택을 소유하던 중

- 위의 1986년 취득한 2개의 주택을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계약체결 후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해당 2주택을 멸실하고 잔금수령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2주택 모두 계약일 기준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함)

【질의】

위의 경우 해당 2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03.12.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이하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47, 2005.04.11.

【제목】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을 판정함

【질의】

- 1세대 3주택 소유자로서 1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을 잔금받기 전 철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기로 함.

- 이와 같이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건물철거 후에 받는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일46014-11634, 2003.11.17 .

【질의】

-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30여년을 소유하던 주택을 8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매수자는 동 주택의 부수토지를 이용하여 상가를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양자는 주택을 제외한 대지만을 매매대상 부동산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자는 계약서상의 특약조건에 따라 주택을 멸실

-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점에는 주택이 있었으나 잔금청산일에는 주택이 멸실되어 없는 상태임.

이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을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1010, 2003. 7.28. 및 재일 46014-2675, 1995.10.11.)을 참고하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서일46014-11010, 2003.07.28.

【질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산정 시 주택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고가주택이라 함)은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