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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생산일자 2006.02.03.
AI 요약
요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범위규정을 적용함
회신
국내에 1주택과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현재 ○○시 ○○소재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며, ○○파트는 임직원 임대아파트였다가 2년 반이 지난 2004. 2월 분양을 받아 동년 4월에 등기를 하였음.

- 이 아파트에 2001. 8월부터 전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 문제로 ○○로 이사를 하려고 생각하던 중에 ○○동이 재개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개발아파트 입주를 목적으로 이곳에 토지(나대지)를 구입하였음.

-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에는 관리처분인가가 난다고 함.

[질의사항]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12.31. 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12.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12.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