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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생산일자 2006.02.17.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한 기간과 보유기간만을 통산함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약]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사실관계]

1978. 8.29.: A(父),B(母),C(子)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가족관계임.

1978. 8.29.: 토지 및 주택매입

토지: A(父)와 C(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 지분 소유

주택: A(父) 명의 소유

1985. 5.19.: C(子)는 결혼으로 인하여 A(父)와 분가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 함

1998.12.23.: B(母)는 A(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A(父)소유의 토지 및 주택을 상속받음

토지: B(母)와 C(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 지분 소유

주택: B(모)명의 소유

2004. 1. 6.: C(子)는 B(母)를 부양할 목적으로 다시 합가하여 상기 동일 주택 내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생활함.

2005.15.: B(母)는 소유 주택 지분 일부를 C(子)에게 증여함.

토지: B(母)와 C(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 지분 소유

주택: B(母)와 C(子)명의로 44:56 비율로 각각 공유 지분 소유

2005.12.17.: 상기 B(母)와 C(子)소유의 토지 및 주택 전부를 매각함

※ 상기 B(모)와 C(자) 모두 지금까지 상기 토지 및 주택 외에는 여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질의) 상기 C(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623, 1996.03.08.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동 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주택부수토지 소유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일46014-779, 1997.04.01.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동법시행령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가족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