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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 및 경정청구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생산일자 2006.02.28.
AI 요약
요지
대토요건을 갖춘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 필지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 필지에 대하여 상기 2에서 규정하는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에 해당함에도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동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도 ○○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8년 자경농으로 2005년에 아래와 같이 농지를 양도하였고,

① 4월 6일 1,894㎡ 200,000,000원

② 6월 28일 3,957㎡ 418,000,000원

③ 7월 22일 1,498㎡ 158,600,000원

2. ②에 해당하는 토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하여 양도하고 ① + ③를 합산한 토지를 거주자와 동일한 시에 소재한 농지로 대토하고자 합니다.

이때 ① + ③를 합산한 토지 매매 대금 일금삼억오천팔백육십만원정의 1/2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농지를 경작에 필요로 하여 실거래가로 매수하면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① + ② + ③ 토지를 매도 후 ① + ③를 대토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하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토지를 대토함에 있어 대토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면 언제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면 되는지 여부입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4. 삭 제 (2005.12.31.)

○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삭 제 (2005.12.31.)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12.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부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20조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006. 1. 1일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인 농지 대토 규정(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으로 변경됨.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신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376, 2000.03.25.

【회신】

1.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 필지에 대하여 상기 1에서 규정하는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1872, 1998.09.26.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자진납부한 후, 동 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