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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8생산일자 2006.03.27.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사촌형으로부터 유언 공증을 통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를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질의 내용】

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12.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2003.12.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3.12.30.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12.29. 개정)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12.29. 개정)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2000.12.29. 개정)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2003.12.30. 단서개정)

1.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2005.12.31. 개정)

2.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005.12.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4팀 745-2005. 5.12.

양도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재일46014-1896, 1998. 9.29.

1~2.(생략)

3.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임.

4~5.(생략)

6.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