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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9생산일자 2006.04.0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 또는 보유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구 ○○동 소재 연립주택 2003. 4.22. 구입등기완료

- 재건축이 추진되어 2004. 3.24.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 가족은 직장과 양육상의 사유로 다른 곳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해외지사 근무 발령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의】

- 위 재건축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및 확인 방법 등.

- 해외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할 경우 비과세 특례규정에 대한 사례 등.

- 해외로 나간 후 아파트를 처분하고 국내 귀국에 대비하여 소형주택을 취득할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3. 삭 제 (2005.12.31.)

4. 삭 제 (2005.12.31.)

③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232, 2005.11.17.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〇〇시, 〇〇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423, 2005.08.16.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재일01254-243, 1991.01.28.

【제목】

거주기간, 보유기간 계산 시 멸실 재건축 주택의 재건축기간은 통산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 -1472, 2005.08.22.

【제목】

1세대1주택자가 당해 주택의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됨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및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 -1898, 2004.11.24.

【제목】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가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출국하여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기간 중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 후 다른 주택의 취득과는 무관함.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가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출국하여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1135, 2001. 5.16. 및 재일 46014-426, 1999. 3. 2.)을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