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14.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30. 개정) 5.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30. 개정) 6.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000. 4. 3. 신설) 이하 생략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1027, 2004.05.17. 【제목】 거주자 여부의 판정기준 【질의】 ㆍ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일본사람이 2003.7월 입국하여 2004.1월 거소신고를 함. ㆍ이 경우 일본사람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인 1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거주자로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ㆍ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의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4팀-1694, 2004.10.22. 【제목】 비거주자로 취득하여 거주자로서 양도한 주택은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보유기간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당해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117, 2000. 1.31. 및 서면2팀-1027, 2004. 5.17.)을 참고바람 ○ 재산46014-117, 2000.01.31. 【제목】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거주자로 봄 【질의】 미국의 영주권자인 한국교포가 미국에 이민가기 전에 취득한 국내의 상가를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임대해오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거주자요건에 대해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비거주자가 소유한 국내에 있는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시민권 또는 영주권 획득여부에 관계없음)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1424 (2005. 8.16.)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규정된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잔금청산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위 3년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범위 이내이고, 동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입국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는 등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을 거주자의 지위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