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갑은 ○○시 소재 연립주택 1채를 2002. 4. 1.자로 A로부터 2억원에 취득하였음. 갑은 을 법인에게 동 주택을 12억원에 양도하고 2003. 3. 7.(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임)까지 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음. 동 주택 양도 후 동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대금 과다지급 여부로 논란이 되자 갑과 을 법인은 합의하여 2004. 5.25.자로 양도대금 12억원 중 4억원을 갑이 을 법인에게 동 주택 양도대금 반환금으로 반환하였음. 을 법인은 반환받은 4억원을 장부에 반영하여 제세 신고납부 하였음. 〔질의〕 이 경우 갑의 동 주택의 양도가액은 12억원인지 아니면 8억원(12억원-4억원)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12.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12.28.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12.28. 개정) 이하 생략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01254-3618, 1986.12.1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961, 2004.12.01. 【회신】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토지 등 투기지역이라 함)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재산46014-63, 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대법96누860, 1997.02.11.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 대법93누23930, 1994.05.10. 【제목】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요약】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전부를 일컫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