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요약] 오피스텔을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동 법인은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주택 이외의 건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1. 일반과세사업자인 임대인가 법인사업자인 임차인은 2003. 10월 임대차계약을 1년간 체결하고, 현재까지 1년씩 연장한 것으로 임대인은 현재 2005. 9.월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 2. 임차인은 ○○시 본사에서 근무시킬 목적으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계약직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임으로 임차료는 회사의 경비로 처리함.(계약직과는 1년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함) 3. 임대인은 ○○시에 주택 1채,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물건은 오피스텔임. 4. 임대인은 2005. 9월중 ○○시의 주택을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려하는 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까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답변 바라며, 5. 상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다면, 그 동안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답변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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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1. 생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12.28. 개정)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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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12.31. 신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1999.12.31. 신설) 2. 생략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31. 신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1999.12.31. 신설) ③ 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2004.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됨(2003.12.30. 대통령령 18173호 부칙 제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구법(2002.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령령 17825호. 개정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1. 고가주택의 임대소득 (2002.12.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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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면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2000.12.29. 개정) 3. 농어촌지역에 고가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2002.12.30. 개정) 4.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3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2000.12.29. 개정) 5. 농어촌지역에 고가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2002.12.30. 개정) 6. 농어촌지역에 고가주택을 2개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2002.12.30. 개정)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 12.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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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25조 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2005. 2.19. 법명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2.12.30. 개정) ② 이하생략.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46014-40, 2003.02.18.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651, 2004.10.18.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의 규정에 의한 3주택 이상 소유하는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오피스텔을 대학생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가46015-729, 1996.04.1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473, 2005.08.22. 1.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은 2개 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아니하고 그 중 1개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1-11276, 2001.05.29.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주택 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임.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003. 2.18이후 공급분부터 VAT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함.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귀 질의의 경우에는 파견근무중인 외국인)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826, 2004.07.31. 개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빌라 5동 및 그 부속토지를 법인 “병”에게 포괄적으로 임대하고, “병”은 다른 법인 “정”에게 임직원의 사택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병”이 “정”에게 공급하는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185, 1999.04.22.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177, 2004.02.0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가46015-1592, 2000.07.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