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 ○○구 ○○동에 주택이 수용되면서 자산의 수용대금과는 별도로 국민주택 규모의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부여받았습니다. - 위의 특별분양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의 계약1개월 전에 1년 이상 해외근무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 해외 출국 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비를 불입완료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질의】 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 부칙 ] 4. 생략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3.11.20.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후단개정) 가. 생략 나. 삭제(2002.12.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1998.04.01. 직제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1996.0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2003.04.14.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03.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03.30. 개정) 3.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02. 3.30. 개정) ② 항 이하생략.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목】 해외 이주 후 취득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사유에 해당 안 됨. 【요약】 해외 이주 후 취득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 됨. 【질의】 1. 본인의 1993. 9.28.자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와 이에 대한 귀청의 1993.10.12.자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520)에 대한 재질의임.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2. 본인의 원래 질의 취지는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는 바, 본인의 경우와 같이 공무상(재외공관 근무발령) 해외로 나간 경우 그 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것임. 3. 상기 귀청 회신 문서에 첨부된 국내거주와는 경우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회신을 요망함. 【회신】 1. 1세대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므로 위 2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46014-102, 1999.03.23. 【제목】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회신】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