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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공급약정서의 양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7생산일자 2005.10.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임
회신
부동산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어민생활대책으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하여 본 토지조성공사(공유수면매립)가 진행되는 기간에 해당 어촌계회원에게 준주거용 택지를 1인당 약 50평씩 특별 공급하겠다고 ○○시장이 각 어촌계 회원들과 아래와 같이 1994. 1월부터 2004.12월까지 약정을 맺고, 약정을 맺은 회원들에게 2005년 상반기에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1. 약정서 체결내역

․ 체결기간 : 1995 ~ 2004(개인별로 상이)

․ 공급조건 - 가격 : 감정가격의 80%

- 공급용지 용도 : 준주거용 택지

- 공급면적 : 회원 1인당 약50평

- 대금납부 :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

․ 토지 사용 승락 : 계약 체결 후 분할상환금 1회 납입시점부터 허용

․ 소유권이전등기 : ○○시장 명의로 보존등기 후 최초 계약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며 대금완납이 선행되어야 함.

2. 토지공급계약 체결내역

․ 체결기간 : 2005. 1월 이후 개인별로 계약체결 완료

․ 공급일반사항 : 위의 약정서 내용과 동일

․ 특약사항 : 명의변경은 대금 완납 전 최초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명의 양 수자는 미납 잔금을 전액 일시납부하여야 함.

3. 약정서의 양도현황

․ 토지공급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생활이 어려운 어민들 대부분이 제3자에게 이미 90%이상 양도하였음.

․ 이미 약정서를 양도한 어민들은 본인명의로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 명의로 변경을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1. 위의 약정서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동 권리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3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21, 2005.08.16.

【회신】

부동산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양도 시기는 그 권리에 대한 잔금을 청산 날이 되는 것임.

재일46014-1815, 1998.09.22.

【회신】

1.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는 당해부동산을 분양받을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