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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권을 승계 받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6생산일자 2005.10.31.
AI 요약
요지
승계 받은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6. 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① 기존주택(○○구 ○○동 아파트)

- 2001. 7.30. ○○구 ○○동 아파트 매입 잔금지급

- 2001. 8월 초부터 2003. 8월 초까지 2년간 임대

- 2003. 8.29(전입일).부터 현재 거주 중

② 재건축 아파트

- ○○권 아파트 매입(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분)

- 2001. 4.28. 재건축사업승인

- 2001. 6.29. 잔금청산일(아파트 매입 잔금)

- 2002. 7. 3. 철거멸실(집합건축물대장 표재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없음(2003. 7. 1. 법 바뀌기 전에 재건축)

- 2005. 1.28. 사용승인일(재건축이 완공되어서)

- 2005. 2. 3. 잔금 납부했음

- 2005. 3. 2. 등기필

③ 위 재건축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를 매입하여 재건축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이 나면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 이 때 기존주택이 분당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고 새로 완공된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2006. 1.28.까지)에 기존 분당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위의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존아파트를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28, 2005.10.06.

【질의】

〔사실관계〕

재건축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은 주택 투기지역은 아니나, 당해 재건축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경우 취득시기 및 적용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재건축 주택의 기본자료〕

사업계획승인일 : 1994.12.31.

재건축 입주권(종전 토지 및 건물) 취득일 : 1999. 4.22.

사용승인일 : 2005. 5. 1.

신축아파트 양도일 : 2005. 6. 1.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1. 당해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갑설〉 재건축아파트 및 그 부수토지 모두 사용승인일임.

- 이 경우 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양도일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된다. 종전 토지의 취득일도 사용승인일로 보게 됨.

〈을설〉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모두 당초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일임.

- 이 경우 취득금액이 불분명할 때에 환산취득가액을 양도일과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병설〉 종전 토지는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일로 하고, 신축아파트 건물은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함.

2.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갑설〉 9%~36% 누진세율을 적용함.

(이유) 재건축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임.

〈을설〉 50%의 세율을 적용함.

(이유)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임.

〈병설〉 주택(건물)은 50% 세율을 적용하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9%~36% 누진세율을 적용함.

(이유) 재건축 주택은 사용승인일, 그 부수토지는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3.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갑설〉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15%를 적용함.

(이유) 재건축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임.

〈을설〉 적용할 수 없음.

(이유)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병설〉 주택(건물)은 적용하지 않으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5%를 적용함.

(이유) 재건축 주택은 사용승인일, 그 부수토지는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재일46014-2292, 1998.11.25.

【질의】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1주택을 1997. 9.20. 부담부증여로 증여받았음.

그 후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998. 8.10. 양도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질 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이란 유상취득만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상취득 및 무상(증여)취득 모두를 뜻하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2002. 3.30.부터는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998. 4. 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의 1의 경우 󰡒취득󰡓이라 함은 유상취득 및 무상취득을 모두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