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3월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부동산 A 및 B에 대하여 각각 계약금을 수령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 2004년 4월 갑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금고에서 재직 중 갑의 업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갑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 정황을 을과 병이 인지하여 잔금은 추이를 지켜본 후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등기이전을 요구하여 갑은 병의 요구대로 부동산 A는 을에게, B는 병에게 각각 등기이전을 하였음. - 2005년 2월 갑은 을과 병에게 상황이 악화되어 을과 병도 ○○금고에서 제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설명하면서 합의해제를 요구하였는 바, 을은 이에 응하여 합의 해제하였으나 병은 이에 응하지 않았음. - 2005년 4월 ○○지방법원은 부동산 B에 ○○금고의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음. - 2005년 9월 병이 2005년 2월 갑이 제시하였던 합의해제를 수용할 의사를 표시하여 합의 해제하였음. 〔질의〕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합의해제 및 소유권이전말소등기로 취득하여 경매가 예상되는 부동산 A와 B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당해 매매계약일 이전의 당초 취득일자로 보아야 한다. (을설)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날로 보아야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1.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 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중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일01254-2382, 1991. 8.12. 거래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의 취득일이 됨. 【회신】1.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