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저는 96년 11월에 아파트(31평)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9년간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령(76세)으로 처에게 2004년 3월에 증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자식의 형편상 자식집으로 들어가려고 살든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하는데 처에게 증여를 한지 3년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1. 이하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갖춘 주택은 1989. 5.17.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전 세대원이 거주하던 주택을 1994.11.26.에 남편지분을 처에게 증여 등기함. 세대원 명의로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1996. 3. 갑에게 양도한 경우 ① 주택 전체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② 처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같은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 상기 본인이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468평방미터 건물주택 50.325 창고 58.01평방미터를 1997. 3. 6.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본건 건물 및 대지는 당초 본인의 배우자인 설○○ 명의로 되어있었던 것을 건물은 그 중 2분지 1을 1993년도에 본인에게 증여하였고 1994. 5.20.자 나머지 건물과 부속토지를 본인에게 전부 증여한 것이나 본건은 사실상 1세대 1주택으로서 오로지 그 집 하나뿐이며 계속 두 내외가 3년 이상 거주하였고 다만 본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날짜를 계산하고 3년 보유기간이 미달된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 중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