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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 중 일부분을 토지로 대물 변제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4생산일자 2005.11.15.
AI 요약
요지
채무액 중 일부분을 토지로 대물 변제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 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토지 등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채무액 중 일부분을 토지로 대물 변제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본 부동산은 1998년도에 ○○시에 소재한 ○○공업(주) 대표이사 윤○○의 부도로 인하여 동 채권단이 구성 발족되었으며,

2. 채권단은 채권단 구성과 함께 채무자 윤○○에게 계속 채권변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3. 이에 채무자 윤○○은 당시에 이○○ 지분으로 되어 있던 본건에 대한 부동산을 채무 변제 안으로 약속어음공증서 작성과 함께 집행부 위원장 한○○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4. 1차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동 채권단에 대한 집행부 위원장의 업무 추진 능력 및 개인사류를 이유로 집행부가 사퇴 현 체제의 집행부가 구성이 되었으며, 사퇴와 함께 1차 집행부 위원장 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도 현 집행부 위원장 임○○ 및 부위원장 홍○○ 공동명의로 이전 하자는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5. 부동산 소유권 변동사항 요지

가. 90. 2. 1. : 윤○○(채무자) 취득

나. 98. 9.17. : 윤○○지분을 이○○가 취득

다. 99. 3. 5. : 채무 변제 금으로 윤○○이 채권단 위원장 한○○에게 양도

라. 2003. 5.20. : 종전위원장 사임으로 현 위원장(임○○) 및 부위원장(홍○○)명의로 소유권 변경 이전

*현재 한○○, 임○○, 홍○○는 채권단 회원임.

* 상기 부동산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두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 하여 신고가 되어 있음.

1. 현재 본 부동산의 소재지가 ○○시에 소재한 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대한 방법을 준용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본인은 상기와 같은 취득배경 상황으로 양도소득신고에 대한 실제 취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3. 현행 세법상 취득금액의 산정은

가. 실지거래가액

1. 질의내용 요약

나. 매매사례가액

다. 감정가액

라. 환산가액

마. 기준시가 적용 순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4. 본인은 채권단 금액이 상기 건에 대한 부동산을 취득한 계기가 되었음으로 “어음공증서상의 금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 질의

1. 상기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기 ?

2. 상기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

3. 필요경비 계산 시 필요경비개산공제액(3%)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실 경비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 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 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부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 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12.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12.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3. 삭 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999.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 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12.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 (1999. 12.31. 신설)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005. 2.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263, 2001.10.04.

【회신】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 서면4팀-1634, 2004.10.15.

【회신】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혼위자료로 대물 변제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대법2002두11271, 2004.02.27.

실제 양도가액이나 대금청산시기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면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