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①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함. - 수용시기 : 토지 ; 2005. 7.15. 건물 ; 2005. 9. 5. - 취득시기 : 1982. 2.25.에 동시에 취득(토지․ 건물가액 구분 안 됨) ② 2005. 7.15. 수용된 토지는 2005. 9.30.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예정금액 : 75,000,000원 정도 ③ 2005. 9. 5. 수용된 건물을 2005. 9.30.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 건물분의 과세표준이 -75,00,000원이 되어 합산신고하면 27,000,000원 정도 환급이 나옴. ④ 위의 경우 2005. 9. 5. 수용된 건물을 2005. 9.30.까지 신고하는 토지분과 동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즉, 토지분신고서와 합산 신고서를 동시에 신고할 경우 세금은 그 차이 분 48,000,000원만 납부해도 되는지? -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먼저 2005. 9.30.까지 75,000,000원을 납부하고 다시 또 환급을 신청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자금 부담이 상당함. - 그래서 동시에 신고하면 차이분만 납부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12.29.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910, 2005.06.10. 【회신】 1.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2. 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보유토지 현황〕 (현황) ① 2003.11. 7. ○○시 ○○군 ○○서 ○○아파트 분양계약 ② 2004. 2. 9. 1차 중도금 납부 ③ 2004. 3. 9. 분양권 양도(양도금 : 일백오십만원) (질의) 부동산 양도금액이 2,500,000원 이하일 대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통지가 왔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현행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동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임. 【질의】 과세기간(1995)중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기타자산(회원권)의 양도로 인하여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타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