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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생산일자 2005.11.28.
AI 요약
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보며 부동산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다세대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6세대)?

2. 다가구(8가구)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3. 등기는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하였음

지하층은 용도가 종교시설이고 교회가 6년간 사용하였음

비과세 여부?

4. 1층, 2층, 3층, 4층은 다가구주택 8가구 중 7가구는 월세 임대주택으로 월세를 받고 1가구는 목사 가족이 거주하였음.

모두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12.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12.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12.22. 개정)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1994.12.22. 개정)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12.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994. 12.22.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12.31. 개정)

1. 단체의 명칭 (1994.12.31. 개정)

2.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4.12.31. 개정)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12.31. 개정)

4. 고유사업 (1994.12.31. 개정)

5. 재산상황 (1994.12.31. 개정)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994.12.31. 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1994.12.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 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31. 단서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994.12.31. 개정)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12.31. 신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2001.12.31. 신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1.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12.3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동법 제103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2001.12.31. 신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999. 5. 7.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 】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 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12.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다가구주택 :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신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개정 2003. 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10.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 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 2005.02.11.

【질의】

① ○○시 ○○구 ○○동에 소재한 교회로 20여 년간 선교, 교육, 사회봉사 등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였음.

② 교회명의 토지는 18년 전부터 교회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2년 전에 교회 명의로 증여등기이전 하였음.

③ 교회 건물은 18년 전 건축허가 받아 예배당과 교육관을 건축하여 예배를 드리어 왔는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이 없고 건물등기도 없음.

④ 새로운 대지에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위 토지와 사실상의 예배당을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예배당 건축비에 충당하였음.

- 위 경우 예배당(미 준공 건물)과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가 위 1.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일46014-1177, 1997.05.13.

【질의】

개인이 건물을 구입. 그 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사실상은 교회 등 종교관련 공익단체인 속칭 민법상의 준 사단법인에게 종교관련 예배 및 업무에 전용케 할 경우 사정에 의하여 동 재산을 매각하고 타처로 이전할 때와, 동 목적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해산하고 소유주 개인이 매도할 때에 양도소득세의 면세 여부(해당 법규의 조항?)

【회신】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국심2004광3861, 2005.04.0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교회가 교회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2003.10.10.자로 양도가액 3,615백만원에 ○○도 ○○교육청에 학교부지로 양도하고, ○○도 ○○시 ○○동 ○○번지 외 9필지 12,122㎡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750㎡ 건물을 신축하여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교회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3) 쟁점교회는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인 2004. 5. 8.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2004. 5.19.자 고유번호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교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쟁점교회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교회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경우 이 건 토지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교회를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판단하는 경우, 쟁점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교회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교회를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보는 것은 교회재산이 재단의 단독소유가 된다는 점에서 교회를 재단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97누17261, 1999. 9. 7.).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또한, 법인격 없는 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규정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쟁점교회가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며,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도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주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교회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할 것인바,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〇 서면4팀-1038, 2004.07.07.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동일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전체를 양도하지 않고 1인의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할 양도로 양도 지분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재재산-198, 2004.02.13.

【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어야 하고,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〇 서면4팀-1657, 2005.09.15.

【질의】

(사실관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3층 단독주택건물(1인 명의 등기)에 1층과 2층은 각각 다른 세대에게 전세를 주고 3층은 건물주가 살다가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질의사항)

1.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2. 위와 같은 경우 단독주택의 양도인지 또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인지.

【회신】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서면4팀-1633, 2004.10.15.

【질의】

- 2002년에 상속받은 시골소재 1주택과 ○○시 소재 3층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시 소재 주택은 10여 년 전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으로 2004년도에 각 층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다 하여 다세대로 구분 등기할 예정임.

- 3세대로 구분 등기한 주택 중 2주택을 올해 양도하고자 함.

(질의)

위의 경우 1개의 주택에 대하여 3개의 다세대로 구분 등기한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로 보아 1세대 4주택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3개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 등기하는 경우 3주택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주택 중 1주택은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〇 재산46014-715, 2000.06.14.

【제목】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1인과의 취득 또는 양도 시는 단독주택인 1주택으로 보나,󰡐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일반건축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