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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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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7생산일자 2005.12.02.
AI 요약
요지
결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결혼 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 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6. 3월 ○○시 ○○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만 하다가 2003. 1월부터 거주를 시작하였음.

- 2004. 1월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함께 동 주택에서 2005. 2월까지 거주를 하였으며 현재 다른 지역에서 세를 살고 있음.

- 동 주택을 2005.11월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경우 배우자는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결혼 전 본인이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342, 1996.10.18.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 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