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사항] 동일지번 내에 사무실용도인 A동(면적 280.8㎡)과 B동(면적 280.8㎡)의 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지번(토지)을 분할하여 각각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시의 건물기준시가 계산에 있어서 용도지수 적용을 업무시설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 고시(2004.12.31. 국세청 고시 제2004-35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7.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005. 7.27. 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부칙)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05. 7.18. 개정)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12.29. 개정) 나. 건물 (2005. 7.13. 개정)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수 적용시의 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