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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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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0생산일자 2006.08.24.
AI 요약
요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회신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본적지인 ○○도 ○○군 ○○댐 수몰민으로서 그 대체주택인 ○○시 ○○동에 있는 소형국민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1998. 8.31. 경락받아 2년 이상 실거주하다가 귀농목적으로 직접 연접한 ○○군 ○○면 ○○리 소재 소규모 농촌주택(대지 162평, 건물 19평)을 구입하여 (2000.12.19. 등기, 2001. 1.11. 주민등록이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제 영농에 종사함

- 자녀는 없고, 배우자는 처가쪽 소매업에 동업으로 참가하고자 주민등록지가 사업장(○○시 ○○동)에 있음, 소요시간 1시간 거리로 영농철에 본인의 경작을 보조함이 충분하여 영농에 지장없이 지내고 있음

- 그동안 일반주택을 세놓고 있다가 2006. 7.21. 매매

【질의】

배우자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다는 사유로 농촌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1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삭 제 (2001.12.31.)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995.12.30. 개정)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1998. 4. 1. 직제개정)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2.12.30. 개정)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1998. 4. 1. 직제개정)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1996.12.31.후단신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6.12. 개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1. 주민등록표 등본 (2006. 6.12. 개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5축물대장 등본 (2006. 6.12. 개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006. 6.12. 개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⑮ 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998. 8.11. 직제개정)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155조 제10항 제4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8.11. 직제개정)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2005. 3.19. 개정)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 제1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998. 8.11. 직제개정)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35, 2005.09.23.

【질의】

(내용)

- ○○시에 1993년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1999년에 고향에 귀향하여 ○○소유의 땅(대지3,290평방미터)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

- 귀향시 본인만 주소를 고향으로 옮기고 처와 자는 ○○에 있었으나 처는 사실상 고향에서 본인과 함께 거주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주택의 부수 토지인 대지에는 1999년부터 가축을 사육하여 염소200두와 사슴150두를 사육 중임.

(질의)

- 위의 경우 축산업의 경우도 소득세법상 영농에 해당되는지.

- 귀농목적이 가축사육에 있었기에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에 귀농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1730, 1997.07.16.

【질의】

○○시에 소재(물건소재지 - ○○광역시 ○○구 ○○동 ○○번지)한 본인의 집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건 때문임.

1988. 8.에 입주하여 1997. 5. 6.에 잔금을 지불받고 5. 8.에 등기를 이전해 주었는데 본적은 고향에 본인의 처 앞으로 1993.11.23.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바람에 1가구2주택이 되었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물건소재지: ○○도 ○○군 ○○면 ○○리○구 ○○번지〉

그런데 1996.12. 본인이 정년퇴직(○○공사 ○○광업소)을 하고 자녀들도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할 나이도 되고 해서 홀어머니만 있는 본적지인 고향으로 1997. 5. 4.(일요일) 일가족이 들어가게 되었으나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공휴일이고 하여 1997. 5. 6.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본적지로 신고하게 되었음.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본인의 의견으로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귀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회신】

1.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을 취득(귀농 전후 불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귀농일은 세대전원이 사실상 거주이전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그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귀농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