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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생산일자 2006.01.26.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시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계모가 전처소생의 딸에게 임야 5,801평방미터(공시지가 69백만원)를 증여하였으며 증여세신고 시 증여재산공제를 생모가 아닌 계모라도 법률상 모녀 관계로서 직계존비속간으로 3천만을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친족으로 5백만원을 공제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12.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2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4.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관계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7. 2004.12.10.

(질의내용)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와의 관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