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갑”의 소유주택(부수토지 200평 중 150평은 “갑”소유, 50평은 “을” 소유) o “을”의 소유주택이 있음. o “갑”의 소유주택이 속한 지번과 “을”의 소유주택이 속한 지번은 상이함. o “갑”의 소유주택 중 면적비율기준 150/200은 “갑”의 소유주택을 건축하기 전(1996)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나머지 50/200(이하 쟁점토지라 칭함)을 2005. 9. “을”이 “갑”에게 증여하였음. o 증여일 현재 “갑”의 소유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며, 부수토지 중 주택바닥면적의 5배 또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개별주택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가 있음. o 1996년 증여받은 토지(150/200)와 쟁점토지(50/200)는 동일 지번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두 토지를 위치적으로 정확히 구분할 방법은 없음. 즉, 개별주택가격에 포함된 주택바닥면적의 5배 또는 10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1996년 증여받은 토지인지 쟁점토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임 [질의내용] (질의1) 쟁점토지는 어떤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갑의 소유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한 개별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평가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토 지 (2005. 7.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2005. 7.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 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05. 7.13. 신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2005. 7.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삼46014-1170. 1998.6.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이 때 그 권리의 사용대가를 받은 2인이 공동사업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가액 중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임. ○ 재삼46014-266, 1999. 2. 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